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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라산 특별수송버스 운행 개시

제주터미널-관음사 탐방로 입구 1950번 버스 운행

제주시는 한라산예약탐방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는 1127()부터 1227()까지 관음사 코스 관광객을 위한 특별수송버스(1950)를 운행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라산탐방예약제를 일시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한라산 탐방 관광객의 대중교통 수요에 맞춰 특별수송버스(1950)를 운행하여 한라산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수송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공항을 경유하여 관음사탐방로 입구까지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 1·편도 4, 휴일 2·편도 8회로 등산(05:10~08:50) 및 하산(16:00~20:00)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운행된다.


특히, 이번 특별수송버스는 친환경 그린수소버스로 운행하여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이번 특별수송버스 투입을 통해 한라산을 찾아주시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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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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