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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신규위원 4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감사위원회 신규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감사위원은 제주도(1), 도의회(2), 교육감(1) 추천으로 의회, 시민단체,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임됐다.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신임 위원 4명 중 2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돼 역대 최고 수준의 여성 참여율을 달성해 여성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위원은 이경선 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희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하민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용천 전 제주도서관장이다.

 

임기는 3(2024. 11. 22~2027. 11. 21)이며, 자치감사와 조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지난 5월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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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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