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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해야 할까요?

제주여자고등학교(교장 부대룡)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2022 개정 교육과정(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정책연구학교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는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ˑ운영의 기준, 제주형 과학중점과정 이수 기준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ˑ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과정 학생위원(96)을 조직하여 직접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과목 선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원 수급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시뮬레이션 결과가 연구용 자료로서 아주 적합하다’,‘이를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등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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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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