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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에너지바우처를 연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하여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독려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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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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