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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대상 현장점검

제주시는 매월 착한가격업소 2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변동 여부,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전달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 운영 실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폐업 또는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현장점검에서 2개소의 가격 변동사항과 4개소의 폐업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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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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