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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185명 도청 누리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5(법인 62개소, 개인 123)이며, 총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6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8·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23(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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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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