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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제주시는 오는 1231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증진 시설 67개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안전 관리,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장의 책임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노후시설이나 50인 이상 거주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시정 명령하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동절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개보수 요구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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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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