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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자치 역량 강화 실천의 장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생회연합회 회원 28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석하여 제2기 고등학교 학생회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에앞서 지난 2일에는 학생회연합회 회원들의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간 교류를 통한 소통의 기회 확대와 학생 관련 교육 정책 제안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의 자치활동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학생회연합회 회원들은 다른 학교의 활동 사례 중에 우리 학교에서 해 볼 만한 활동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회장으로서 서로의 고민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좀 더 많은 대회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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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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