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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설치, 역할 다해야”

오영훈 지사, 주간 혁신성장 회의서 필요성 강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안전부도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시스템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도정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시 공무원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현재 행정시 상황은 공무원의 역할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16일 일본 오키나와 방문 성과도 공유됐다.

 

오 지사는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이 제주의 런케이션과 라이즈(RISE)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국내외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한 제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로 무장해 일본에 진출하고 있으며, 2~3년 안에 상장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업들과의 협업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별 쟁점사항을 점검했으며, 최근 개최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국제마라톤,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 대상 워케이션 팸투어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에 대비해 제설차 운행과 다중밀집시설 화재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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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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