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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치아 건강 관리 치과의사 채용

제주시는 시민의 치아 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할 치과의사 1명을 지방임기제공무원(지방보건주사)으로 채용한다.


치과의사로 임용되면 제주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치과진료, 시민 대상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용액 배포, 구강 보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1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서류 심사와 12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자격요건, 채용절차, 근무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http://www.jejusi.go.kr)에 게시된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제주시 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064-728-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옥영 제주시 총무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시민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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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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