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지적기준점 353점 설치, 신속·정확 측량

제주시는 지적측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 지역(삼도1, 삼도2, 이도1, 이도2)에 대하여 일관된 측량성과를 통한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353점을 설치 완료하고 고시하였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이번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지적도근점 353점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세부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측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측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총 11,538점으로 지적삼각점 41, 지적삼각보조점 1,128, 지적도근점 1369점을 고시하여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한 측량이 가능하고 측량오차를 최소화하여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걸음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