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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서귀포시가 20241115()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어워즈와 연계된 제3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에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국내최초 사례로 선정되어 인증패와 포상금을 수상하였다.




이번 인증패 수여는 세계 최고 1기관, 국내 최초 4기관, 국내 최고 4기관 총 9기관이 선정되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보건소가 산남지역의 원정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329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최초로 개원하여 산모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2411월 현재 전국 20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중에 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후 2410월 기준 총 2,420명의 산모가 이용하였고, 이용료 감면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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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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