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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확충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청 2청사와 감귤박물관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은 다중이용시설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숲이다.

 

서귀포시청 2청사에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파고라를 설치함으로써 녹색 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특히, 감귤박물관에는 테마수직정원과 행잉정원 등을 조성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실내로 옮겨온 특별한 공간에서 초록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공공시설 내에 실내(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밀폐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을 개선하고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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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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