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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현호 전복사고 실종자 발견

표선항 인근 해안, 선장으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신산포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대현호 전복사고 실종자를 16일 낮 1210분경 표선항 인근 해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실종자는 인양 후 신원 확인 결과 제2대현호의 선장(65)으로 확인됐다.

 

선장은 15일 오후 338분경 발생한 전복사고 당시 실종됐었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 성산항 선원복지회관에 사고 수습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실종자 수색 방안을 마련하고, 16일 오전부터 해상·수중·육상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해상에서는 해경··관공선·민간 선박 등 28척과 항공기 2, 드론 8대가 수색에 투입됐으며, 해경과 소방, 해녀 등 428명의 인력이 성산읍과 표선면 해안가 일대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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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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