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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한 2023년도 기준 식중독예방관리 실적 평가 결과 ‘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계획과 추진성과 등 식중독 예방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 21 기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시는 올해 5음식문화개선사업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하게 되어 식품위생 안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제주시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확대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위생점검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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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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