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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송부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열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https://www.seogwipo.go.kr)'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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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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