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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송부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열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https://www.seogwipo.go.kr)'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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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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