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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송부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열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https://www.seogwipo.go.kr)'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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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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