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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송부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열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https://www.seogwipo.go.kr)'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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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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