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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송부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열람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https://www.seogwipo.go.kr)'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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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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