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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용업 종사자 대상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오순문)는 위생업소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영 지원 및 새로운 기술 습득 등 회원간 선진 기술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 아카데미는 미용업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커트, , 메이크업, 헤어아트 등의 기술을 실습한다.


1113() 19~ 23시까지 프로그램 신청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업스타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미용업 서귀포시지부 사무실에서 운영된다.


2024년에는 연 5회를 목표로 운영중이며, 현재 피부미용 1, 일반미용 1회에 10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3122명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아카데미가 이용업 등으로도 확대운영되어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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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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