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28 일 ,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은 1990 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친환경농어업 일부 개정안 ’ 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 의원의 “ 친환경농어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며 ,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민단단체의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 ” 이라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