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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029() 속초시청 직원들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서귀포시청 청사을 방문하여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귀포시와 속초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기부증서를 받아 기부일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및 50%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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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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