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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029() 속초시청 직원들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서귀포시청 청사을 방문하여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귀포시와 속초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기부증서를 받아 기부일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및 50%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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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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