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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022() 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의 배경은 서귀포시가 2019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20~’24) 국비사업(지방비 50% 매칭)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데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하여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10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난 7월부터 자체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민간위탁금 외에 시 직접집행 사업비(420백만원)까지 포함하면 관련 사업비는 총 15억 원 정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은 국비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시 자체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히고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문화도시 성과 지속 및 확산' 과제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23~’27)에도 21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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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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