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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공모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에 스마트 축사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 염소 사육농가이며, 축산농가에 ICT을 접목시켜, 축사 내외부에 자동 온도조절 장비 및 CCTV,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로봇착유기 등 사양관리를 통한 정보수집 및 원격모니터링 장비를 지원한다.


가축의 발육단계에 맞는 정량의 사료 공급과 농가에서 사양관리가 용이하도록 스마트 축사를 조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20%를 추가하여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 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축사 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이 컨설팅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과장 문혁)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해 최적의 사양조건을 충족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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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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