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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공공저류지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16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에게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저류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되었고,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저류지만 하더라도 153개소이며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류지의 경우 기능에 대한 문제, 미관상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질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김완근 시장은 취임이후 저류지 관련하여 유입이 안되거나 다소기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 조치를 주문하였고, 관련하여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바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홍인숙 의원은 지난해 아라동 소재 저류지 외부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듯이 저류지의 1차목적인 재해저감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와 관련된 공원 및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면, 앞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저류지의 기능적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

 

 

현재(‘24. 4월말 기준) 도내 공공 저류지는 335개소이며 그 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저류지는 15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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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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