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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배려로 가는길 정방동 김경미

공정한 배려로 가는길

 

정방동 김경미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줍써...” 이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내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맡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 가장 어려운 상황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때이다.


이런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관련 법과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를 더 찾아봐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민원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갈등 속에서, 나는 진정한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민원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의 자세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며 상담을 한다. 법과 규정에 충실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정하고 밝으며 올바른 태도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청렴의 기본이며, 그 위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늘 청렴한 자세로 민원인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에 나는 진정한 청렴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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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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