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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건수 소폭감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6월말 기준 개명, 출생,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3%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 간 서귀포시 지역 매년 상반기 인터넷 신고건수는 201987(개명 82, 출생 5), 2020102(개명 78, 출생 22, 기타 2), 2021 106(개명 102, 출생 2, 기타 2), 2022113(개명 80, 출생 3, 등록기준지변경 29, 기타 1), 2023131(개명 89, 등록기준지변경 41, 기타 1)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4107(개명 72, 등록기준지변경 35)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개명 신고가 72(19.1%)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기준지변경 신고도 35(14.6%)으로 20217월 인터넷 신고가 시작된 이후 증가하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

 

감소사유로는 코로나이후 온라인 비대면 신고보다 대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는 신고인의 인증서가 있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총 6종이 해당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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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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