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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 조속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지난 830일 이러한 조치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혁신산업국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타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촉구하면서, 궁극적으로 BESS, P2G, P2H 등 유연성 시설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제도적 여건은 물론 발전시설과 연계한 ESS 시설 구축 미흡, 출력제한 발생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를 조기에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본 결의안은 한권 의원을 비롯하여, 양영식 의원, 현기종 의원, 김경학 의원, 이승아 의원, 이경심 의원, 원화자 의원, 강성의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한동수 의원, 송영훈 의원, 홍인숙 의원, 박두화 의원, 김승준 의원, 고의숙 의원, 이정엽 의원, 강봉직 의원, 정민구 의원, 양홍식 의원, 양용만 의원, 임정은 의원,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양경호 의원, 이남근 의원, 현길호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04일부터 개회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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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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