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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하여 오는 10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점유 금지 안내문,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100여 개소에 설치한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지에 안내판 설치로 불법 경작이나 물품 적치 등 사적용도의 무단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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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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