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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11()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지양, 의무에 상응하는 의원 권한과 처우의 명시, 지방의회 의무 강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제안했다.

특히, 현행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정수 범위로 확대해 의원 1인당 1명 배치,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관 등 상임위원회 의사행정과 정책파트의 체계적 조직 분리, 원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의회의 모성과 부성 권리보장, 성평등한 지방의회 노력 의무 부여,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직접민주주의요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청사기준 자율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경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빙의회의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 난관,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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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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