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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신호) 및 제17조 제3(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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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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