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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신호) 및 제17조 제3(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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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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