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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신호) 및 제17조 제3(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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