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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9시민수상구조대, 해수욕장 안전관리 활동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에서 운영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난 624일부터 831일까지 69일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35, 수변안전요원(의용소방대원) 514, 행정시에서 채용한 300여명의 민간안전요원으로 구성돼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수난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 사고 예방조치, 해변 예찰활동 등을 실시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익수자 등 구조활동 205447응급환자 등 구급활동 3434해파리 쏘임 등 현장 응급처치 2,3002,307미아찾기 108127해변 유리병 제거 등 5,366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구급활동은 63% 감소한 반면, 구조활동과 현장 응급처치는 각각 9%, 31% 증가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해수욕객이 증가(14.2%)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119팀장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수욕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고민자 본부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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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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