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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서귀포시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3,900여 개소, 정화조는 7,700여 개소, 11,600여 개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작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했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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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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