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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중 지원

제주시는 꿩,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동에 본인 혹은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률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27,300만 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60농가에 5,6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다가오는 가을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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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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