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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12대 신임 이사장으로 김석윤 씨를 임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김석윤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석윤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관광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강사,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제주민예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된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김 이사장이 최종 선정됐으며, 임기는 2026815일까지 2년간이다.

 

오영훈 지사는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도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의지와 열망이 더욱 빛을 발하고, 각자의 재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립예술단 등 공공 분야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석윤 이사장은 제주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 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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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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