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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도서관, 노석미 작가와 함께하는『그린다는 것』북토크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오는 831() 노석미 회화작가와 함께 그린다는 것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탐라도서관의 월간 사서 추천 도서 프로그램인 북토리(Booktory)’의 연계 강연으로, 8월은 예술주제로 분류되는 도서 20종을 도서관 내 자료실에서 전시하고 있다.


 

번 달 북토리 연계 강연은 추천 도서 중 그린다는 것의 저자인 노석미 회화 작가가 진행할 예정이다.


 

노석미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제주국제비엔날레 등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림책 지렁이빵, 귀여워와 에세이집 먹이는 간소하게, 매우 초록등 다수의 그림 관련 책을 발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책 그린다는 것을 소개하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순수한 의미 탐구와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 참여자들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강연은 이달 1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lib.jeju.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봉석 탐라도서관장은이번 북토크는 노석미 작가와 함께 그림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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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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