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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숙 정무부지사, 폭염 대응 농업 현장 점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30일 오후 구좌읍과 성산읍 일대를 방문해 무더위 쉼터 및 동부지역 농작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농가를 격려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농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애숙 부지사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주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제주지역의 7평균 폭염일수는 4.3일을 기록해 지난 30년 평균(1991~2020)1.5일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은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3일 농업분야 폭염 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SMS,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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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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