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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72024년 서귀포시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최종 수상작 28편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서귀포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포스터, 만화, 글짓기 3개 부문에 총 30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저학년(1~3학년), 고학년(4~5학년)별로 나누어 주제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효과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포스터 부문 서호초(2) 박채윤, 보성초(6) 이지안 만화 부문 남원초(2) 김미주, 동홍초(5) 이지영 글짓기 부문 법환초(2) 현도윤, 동홍초(4) 이온유 학생이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상작을 활용하여 2025년 안전문화실천 달력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 지역 행사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시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민 일상과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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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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