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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72024년 서귀포시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최종 수상작 28편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서귀포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포스터, 만화, 글짓기 3개 부문에 총 30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저학년(1~3학년), 고학년(4~5학년)별로 나누어 주제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효과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포스터 부문 서호초(2) 박채윤, 보성초(6) 이지안 만화 부문 남원초(2) 김미주, 동홍초(5) 이지영 글짓기 부문 법환초(2) 현도윤, 동홍초(4) 이온유 학생이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상작을 활용하여 2025년 안전문화실천 달력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 지역 행사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시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민 일상과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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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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