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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의료기관으로 신청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기타사항) 구비서류 등 별도 문의

(문의사항) 장애인복지과(728-3445) 및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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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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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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