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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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의료기관으로 신청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기타사항) 구비서류 등 별도 문의

(문의사항) 장애인복지과(728-3445) 및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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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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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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