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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영숙)와 학대 피해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발견(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협력 및 연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협약기관 간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상섭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혹은 유료 간병서비스 제공시에 학대 피해노인을 발견하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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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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