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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영숙)와 학대 피해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발견(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협력 및 연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협약기관 간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상섭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혹은 유료 간병서비스 제공시에 학대 피해노인을 발견하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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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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