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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영숙)와 학대 피해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발견(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협력 및 연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협약기관 간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상섭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혹은 유료 간병서비스 제공시에 학대 피해노인을 발견하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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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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