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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영숙)와 학대 피해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발견(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협력 및 연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협약기관 간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상섭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혹은 유료 간병서비스 제공시에 학대 피해노인을 발견하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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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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