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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걷기협회와 연계하여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르딕워킹(Nordic Walking)은 스틱을 이용하여 평지나 언덕 등을 노르딕워킹법으로 걸어나가는 운동으로 일반걷기에 비해 운동 효과가 뛰어나고 자세교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은 716일부터 816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운영되며, 올바른 자세로 걷기, 노르딕워킹 자세 교육, 보행 발동작 및 기초동작 설명, 노르딕워킹 활용 걷기운동 등을 회차별로 교육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릎관절이 약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칼로리 소모가 큰 노르딕워킹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외에도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타바타,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과 건강레시피 영양실습교육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체중감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26, 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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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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