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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걷기협회와 연계하여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르딕워킹(Nordic Walking)은 스틱을 이용하여 평지나 언덕 등을 노르딕워킹법으로 걸어나가는 운동으로 일반걷기에 비해 운동 효과가 뛰어나고 자세교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은 716일부터 816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운영되며, 올바른 자세로 걷기, 노르딕워킹 자세 교육, 보행 발동작 및 기초동작 설명, 노르딕워킹 활용 걷기운동 등을 회차별로 교육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릎관절이 약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칼로리 소모가 큰 노르딕워킹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외에도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타바타, 필라테스 운동프로그램과 건강레시피 영양실습교육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체중감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26, 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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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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