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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88일까지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분야) 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제주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읍면 단위의 리, 동 단위의 자연마을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마을로서 최근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 등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공모유형은 생활공동체 분야 1개 마을, 경제공동체 분야 1 마을 2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야별 미달 시에는 다른 분야의 차순위가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88일까지 e-체송함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된 공모 신청 건은 제주시에서 1정량평가(30%), 도에서 2차 정성평가(70%)를 거쳐 9월에 선정 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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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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