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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평화와 미래를 향한 울림 음악회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평화와 미래를 향한 울림 음악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회장 이용택)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자문위원, 탈북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날 지정 기념 유공자 표창, 뮤지컬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택 제주시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714일 탈북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평화통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야 할 공동체 가족이다라고 전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미와 감동 가득한 음악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는 매년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통일 관련행사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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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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