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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地籍)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완료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서 위·변조 등 훼손 방지를 위해 지적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지적기록물을 지적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지적 전산화 구축사업은 지적측량도면, 분할·지목변경·합병 신청서 등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중요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영구보존문서는 구()토지대장(부책, 카드),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폐쇄 지적도 등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기록물이다.


제주시는 2023년도에 생성된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등 59,700여 면을 지적 전자문서시스템에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지적영구보존문서 152만여 면을 지적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각종 토지관련 분쟁 등 민원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으로 필지별 정보를 단시간 내에 조회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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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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