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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점검

귀포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휴양림 내 시설점검을 73일부터 7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정기점검 대상지는 숙박시설, 화장실(9개소)과 탐방로 등이며 화장실 누수여부, 숲길 탐방로 내 배수로 및 717일부터 개방예정인 편백야영장 시설물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내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탐방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1995321일에 개장하여 연평14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25),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휴양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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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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