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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멘토 김경일 교수, 제주 공직자만의 난중일기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김창세)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



 

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제주 공직자들에게 나만의 난중일기를 만들어 작은 행복들을 기록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공직자 열린 강좌는 한국사 일타강사 최태성과 건축가 유현준, 작가 손미나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마련된 행사다.

 

도와 행정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소속 직원과 가족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 공감·소통, 자기계발, 경제, 사회, 문화·예술, 인문학, 힐링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매회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독특한 강사 소개를 진행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강사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강연마다 공직자와 가족 200~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창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공직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주가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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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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