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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마무리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물 9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지난 411일부터 6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물의 노후, 결함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제2종 시설물 4개소는 C등급(보통), 3종 시설물 5개소는 B등급(양호)으로 평가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대관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제2종 시설물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료시험 등을 포함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와 향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2시설물 4개소는 C등급(보통), 3 시설물 3개소는 B등급(양호)으로 평가된 바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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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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