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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등 적정성 확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6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의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없이는 생계가 곤란경우라면 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권리구제하기 위한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맞춤형보장(생계,,주거,교육)중 개별 신청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을 확인하여 138가구에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으며, 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달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꼼꼼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위기가구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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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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