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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진흥기업(주), 재일제주인 돕기



진흥기업(주)(대표·회장 이철수)은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서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제주도가 어렵던 시절, 먼 타국에서 피땀 흘려 제주 발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는 고령의 나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철수 회장은 “옛날에 제주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재일제주인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령의 나이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재일제주인 분들에게 반가운 고향의 정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제13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사랑의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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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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