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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진흥기업(주), 재일제주인 돕기



진흥기업(주)(대표·회장 이철수)은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서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제주도가 어렵던 시절, 먼 타국에서 피땀 흘려 제주 발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는 고령의 나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철수 회장은 “옛날에 제주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재일제주인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령의 나이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재일제주인 분들에게 반가운 고향의 정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제13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사랑의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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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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