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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제37회 세계금연의날 건강홍보관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제37회 세계금연의날(5.31.)을 맞이해 구좌읍 바자림 휴양림 입구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건강홍보관은 금연 인식개선 체험행사 (O.X 퀴즈, 금연 서약나무 만들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보건소 금연사업을 홍보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간접흡연 및 음주의 폐해를 알리며 금연·절주 실천 독려,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들을 홍보하고,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홍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홍보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현은희 제주시동부보건소 소장은이번 건강홍보관 운영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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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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