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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 2024년 신규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 이하 센터)30(), 2024년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및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는 도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정책 과제 개발 및 정책수립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전문기관과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위원은 총 10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장 강윤심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강하자 제주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민복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오수경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윤인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임성하 ()청소년과 미래 대표 진은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장 홍정순이며,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제주시가족센터 센터장 문상인 제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최진범으로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 위원으로 함께한다.

 

이번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에서는 2024년 신규위원 위촉,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 사업 안내, 18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서 초안 4(개인형 이동장치[PM]면허 취득 과정 개선, 청소년기 집단놀이치료 지원, 청소년 참여활동 증진, 진로교육개편) 검토 및 멘토 매칭, 위원 간 청소년관련 사업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멘토로 매칭된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협의회 위원은 다음 달 제18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책제안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제시, 멘토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위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기관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활동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누리집(www.jejuyouth.net) 및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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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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