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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요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덩굴류 101ha를 오는 6월부터 집중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토양조건 변화로 생명력이 강해진 덩굴류는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고, 도로변에 번져 미관을 저해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5,000만 원을 투입해 애조로, 중산간동로, 중산간서로, 조림지 등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덩굴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물리적 제거 방법 외에 화학적 방법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적 제거방법은 주변 입목이나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덩굴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해 고사시키는 제거 방법의 하나이다.


제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칡 등 덩굴류는 단기간 내에 완벽한 제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제거를 통해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및 산림경관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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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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