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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JDC 환경장학금」 4억 기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528일 제주도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에 JDC가 마련한 환경장학금은 JDC면세점에서 적립한 1회용 쇼핑백 보증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당초 보증금 수납의 성격과 목적인 환경 보존 기여라는 취지에 맞게 도내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들을 수여 대상으로 기획하였다.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JDC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세부 운영방식 등을 공동 기획하여 시행하며, 향후 10년간 약 230(연간 23)에게 개인별 연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JDC도내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의 미래 우수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원의 환경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기탁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은 2024년 첫회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장학생 모집을 오는 7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및 대학성적 심사 등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JDC 양영철 이사장은 이번 장학지원 사업으로 미래 주역인 대학생의 꿈을 후원하고, 공기업으로서의 ESG경영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내의 청년 인재 육성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미래 우수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해주신 JDC에 감사드린다, 한국장학재단은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의 우수 대학생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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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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